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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6689

예규현행소관 원주지방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주지방환경청시행 2011-10-28발령 2011-10-28발령번호 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 재정 및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정보 네트워크 추진
5.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강원도 환경교육 담담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
2.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3.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도 환경교육 담당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결정사항의 이행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