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행정규칙 2086395

예규현행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시행 2022-02-22발령 2022-02-22발령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

실적발간

연구원은 전년도 연구실적과 감정통계 등을 정리하여 익년도에 연보로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연보발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보발간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3.>

제5조

선임

편집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편집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매년 3월말까지 구성한다

제6조

임무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보발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편집

① 편집위원회는 연보발간에 필요한 각종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편집, 검토 및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② 발행부수 및 규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 간사는 연보발간 총괄부서인 기획전략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제8조

배포

연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