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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2086389

예규현행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시행 2022-01-03발령 2022-01-03발령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5. 13.>

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
2. 공무원의 해외여행 추천에 관한 사항(신원특이자)
3.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법과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이 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5.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의 위원 중 연구원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5. 13.>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5. 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3. 5. 13.>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