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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2086326

예규현행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시행 2022-01-03발령 2022-01-03발령번호 4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 9. 22., 2022. 1. 3.>

제4조

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

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3.>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6조

위원회의 의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시위원의 임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담당급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