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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행정규칙 20851

훈령현행소관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시행 2026-04-14발령 2026-04-14발령번호 43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제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6. 21.>
2. "출장소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인권사무소 소속 팀 또는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3. "자체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과 내에 팀을 두는 경우에 그 팀의 소관 사무를 조정, 지원, 촉진 및 검토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
5.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

결재권의 위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교육협력심의관을 포함한다), 과장, 출장소장, 자체팀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3. 15.>

제5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③ 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

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석ㆍ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