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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2084806

훈령현행소관 국립종자원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시행 2025-04-01발령 2025-04-01발령번호 35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5.07.16>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유사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다.

제4조 <삭제 2015.07.16>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0.06.30>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및 사무소의 위임전결

① 별표의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지원장(사무소장)이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결권자인 과장을 사무관ㆍ연구관으로 위임전결한다. 사무관ㆍ연구관이 없는 지원은 전결권자인 과장의 위임전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남지원장은 영암사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지원장(사무소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 위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