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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행정규칙 2084430

훈령현행소관 산림항공본부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산림항공본부시행 2021-04-02발령 2021-04-02발령번호 3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의 과장급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3조의2

전결사항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본부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협의사항 중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