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경북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별표2]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북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별표2]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북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 이하 과학기술직, 행정직, 연구사, 전문경력관 및 3급 이하 우정직공무원의 경징계를 관할 하며,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