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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행정규칙 2084006

훈령현행소관 경북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북지방우정청시행 2017-08-11발령 2017-08-11발령번호 36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8. 11.>
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

제3조

운영주체 및 책임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
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제4조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

① 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 : 사업지원국장
2. 위 원 :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우정노조, 공노조 각 1명
3. 간 사 : 운영지원과 담당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
3. 삭제 <2017. 8. 11.>
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회의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7조

후생시설 관리소

① 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 내에 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

③ 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

④ 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지정할 수 있다.

⑤ 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8. 11.>
2. 경북지방우정청 테니스장
가. 테니스코트 관리유지, 보수
나. 테니스장 부대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
다. 탈의실 및 휴게실 보수 관리
라. 시설물관리 일일점검 실시
마. 관리실내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바. 각종 테니스행사 준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테니스장 이용자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8. 11.>

제11조 삭제 <2017. 8. 11.>

제12조 삭제 <2017. 8. 11.>

제13조 삭제 <2017. 8. 11.>

제14조 삭제 <2017. 8. 11.>

제15조 삭제 <2017. 8. 11.>

제16조 삭제 <2017. 8. 11.>

제17조 삭제 <2017. 8. 11.>

제18조 삭제 <2017. 8. 11.>

제19조

운영실태 보고

① 삭제 <2017. 8. 11.>

② 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