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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