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