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83815

훈령현행소관 충청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충청지방우정청시행 2023-03-01발령 2023-03-01발령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