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