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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2083748

훈령현행소관 중앙소방학교행정안전부 › 소방청 › 중앙소방학교시행 2022-12-30발령 2022-12-30발령번호 26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4조

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삭제

삭제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