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사업지원국장
2. 예금영업과장
3. 감사관
4. 우정계획과장
5. 인력계획과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②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평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의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