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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행정규칙 2083685

훈령현행소관 강원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강원지방우정청시행 2026-09-07발령 2026-09-07발령번호 4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임용권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
2. 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
3.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고지 전보

① 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

② 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타청 및 타부처 전보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7조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8조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매출증대, 중앙우수제안 입상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3.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우체국 및 강원지방우정청을 빛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제9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우정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사담당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보칙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