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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3676

훈령현행소관 강원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강원지방우정청시행 2021-02-01발령 2021-02-01발령번호 38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관할

① 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소속 관서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③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별정국장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지원국장
2. 우정계획과장
3. 인력계획과장
4. 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세부사항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