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83651

고시현행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4-09-11발령 2024-09-11발령번호 2024-11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

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