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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83591

예규현행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6-09-01발령 2026-09-01발령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전결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6조

소속관서에 대한 특례

① 소속관서에서 해양수산부로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각 소속관서장의 결재 후 청장 명의로 발신해야 한다.

② 소속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