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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행정규칙 2083252

예규현행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15-11-04발령 2015-11-04발령번호 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검대상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3조

점검계획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일자
2. 점검대상
3. 점검자
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적정성의 평점기준

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한다.

③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문서의 관리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관련문서는 선원해사안전과 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