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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83054

예규현행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15-07-02발령 2015-07-02발령번호 8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로표지과장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