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3○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