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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행정규칙 2083047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22-09-01발령 2022-08-25발령번호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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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img id="119195321"> </img>

본문2

2. 재검토기한

본문3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