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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행정규칙 2083032

예규현행소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수산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시행 2014-05-01발령 2014-05-01발령번호 7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청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

이용범위

공용차량은 우리청 모든 직원이 공용업무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용차량의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운행범위

공용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
3.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절차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운행일지 작성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일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차량일지 정리는 운영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