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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행정규칙 2083017

훈령현행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시행 2013-03-24발령 2013-03-24발령번호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제4조

입주자격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

입주자 결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 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상위 직급자
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제6조

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
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제7조

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⑤ 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⑥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
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제8조

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