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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행정규칙 2082690

예규현행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3-08-30발령 2023-08-30발령번호 1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
5. "체험숙소"란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문진등대의 미사용 여유숙소를 말한다

제3조

해양문화공간 지정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로 지정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이용대상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

④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

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 야외 공간은 동ㆍ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전망대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체험숙소 운영

①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② 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
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
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①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

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
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실시 알려 주어야 한다.

1.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금지
2.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금지
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4.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
5.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
6. 체험숙소 내 흡연 금지
7.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1조

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

보고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