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 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청장의 권한 중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청장 또는 과장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이 규정에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