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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82607

고시현행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3-07-27발령 2023-07-27발령번호 2023-5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

지정항로의 항법

① 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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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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