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행정자료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책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생산 및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① 행정자료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2. 행정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행정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 타 기관 행정자료실과의 상호대차(相互貸借)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연 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업무상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담당자는 자료 구입 요구를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①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신규 간행물
2.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3. 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
5. 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 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2.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그 밖에 국가이념 및 해양수산정책철학에 반하는 자료
①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발간하는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6.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④ 자료를 생산하거나 발간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항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료를 직접 납본하여야 하며, 납본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및 부수 등은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법」제7조)
2.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법」제21조)
3.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①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에 의하여 하되, 해양수산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라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ISBNㆍISSNㆍ납본시스템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의 등록ㆍ관리ㆍ검색 등 자료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현황을 관리하고,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자료 검색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고,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행정자료실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넘는 자료
3.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4. 그 밖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를 폐기하려는 경우「도서관법」제45조를 준하여 처리한다.
①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 폐기처리방법은「물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수산부 직원
2. 삭제
3. 삭제
4. 민원인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호 대차기관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2.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
3.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행정자료실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한다.
대출중인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轉貸)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행정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2. 1개월이상 병가ㆍ휴가ㆍ교육ㆍ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