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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 2081885

훈령현행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6-03-31발령 2026-03-31발령번호 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해운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寄港地)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제3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7일 전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선박의 증선ㆍ대체: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차량적재도(카페리에 한정함) 등
2. 기항지의 변경: 기항지 접안(接岸)시설 현황, 기항지 편의시설 현황, 기항지 시설 이용방안 증명서류 등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변경 운항계획의 기항지별 세부 운항시각 등
4. 선박의 휴항: 휴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항 기간 여객 대체수송 계획 등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행예정일 전날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단순한 운항계획 변경에 한정한다.

④ 공휴일 등(특별교통기간을 포함한다)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에게 미리 유선으로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 팩스(061-653-4434)로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이 선박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항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

① 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繫留)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 및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2.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4. 여객선 등의 보유량, 선령(船齡), 운항능력 및 자본금 등이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5.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을 심사할 때 선박계류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안전운항여건 확보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등 안전운항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여객수송을 위해 긴급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협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와 운항계획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으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단순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① 사업자는「해운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출항의 정지가 해제된 후 정기 운항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상악화나 기관고장 등으로 여객선을 사업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의 보호와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시행 전날까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인을 찍어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가서는 3일 이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공인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

원문 이미지

③ 공휴일 등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로 접수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는 당직자가 공인을 찍어서 인가한다. 이 경우 미리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원래 사업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서를 관할 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여객선 입ㆍ출항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운항선박을 휴항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선 투입 등 섬 주민의 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체선 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섬 주민을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운항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①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운항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제10조

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