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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81200

훈령현행소관 금융정보분석원국무총리 ›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시행 2014-02-14발령 2014-02-06발령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법 제7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심의회 “심사분석총괄책임자”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이하 “심사분석실장”이라 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대행자 지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은 심사분석실장이 상정한다.

제5조

정보제공 여부 심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공 여부 또는 제공대상 기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기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에 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