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실록박물관은 실록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
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