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관 강당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대관시간은 평일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행사 성격 및 시설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기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 대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탈의 회의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따라 미리 결혼식, 촬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대관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ㆍ활용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 등의 행사
3.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5. 기타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써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관장은 박물관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할 것
4. 기타 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훼손하거나 박물관의 유물에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업용 촬영이란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을 말하며 촬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상업용 촬영이란 관람객 기념용 촬영, 논문, 학술연구, 시사ㆍ교양다큐멘터리, 뉴스보도 등의 촬영을 말하며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및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람객 기념용 촬영 및 긴급한 뉴스보도는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을 하려는 자는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국가유산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5조에 따라 관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정 의상이나 소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웨딩 촬영
2. 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 및 그에 상응하는 소품을 활용한 촬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관람객의 밀집ㆍ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촬영허가 신청자가 촬영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관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촬영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