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행정규칙 2080905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5-12-30발령 2025-12-30발령번호 2025-949

본문1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본문2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img id="160441383"> </img>

본문3

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