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img id="160441383"> </img>
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