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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행정규칙 2080565

고시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6-16발령 2026-06-16발령번호 2026-1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