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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208032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5-02-27발령 2015-02-27발령번호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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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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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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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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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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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대표자 : 장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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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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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

본문8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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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