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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80189

예규현행소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행 2026-06-05발령 2026-06-05발령번호 1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ㆍ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비밀준수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 업무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