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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79906

예규현행소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행 2013-08-19발령 2013-08-19발령번호 95

제1조

목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사항

①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

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