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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79805

예규현행소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행 2013-04-29발령 2013-04-29발령번호 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 단위별 서열 연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9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단위별 평정 조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한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

의결 및 자료제출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 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