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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79727

예규현행소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행 2013-05-07발령 2013-05-07발령번호 1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

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