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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행정규칙 2079279

예규현행소관 국립부곡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부곡병원시행 2022-10-12발령 2022-10-12발령번호 35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0.12.>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

위원장이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2.>

제4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2.>

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내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

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6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