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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2079245

예규현행소관 국립부곡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부곡병원시행 2026-09-23발령 2026-09-23발령번호 4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장 및 의료부 각 과장, 약물중독진료소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ㆍ과장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