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 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중독진단과장, 중독치료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공석인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의 보존도 포함)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병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염관리실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인을 배치하여 감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 의료법 제46조제3항 별표8의3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