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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행정규칙 2078645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15-01-07발령 2015-01-07발령번호 2015-2

본문1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본문2

○ 시행일 : 즉시 -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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