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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행정규칙 2078508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3-01-01발령 2023-01-12발령번호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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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img id="124289383"> </img>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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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img id="124289381"> </img>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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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