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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행정규칙 2078189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8-02-22발령 2018-02-22발령번호 2018-1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수수료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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