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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행정규칙 2078033

고시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4-12-31발령 2024-12-31발령번호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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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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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