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이하 "체계"라 한다)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란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및 그 장을 말한다.
다.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
3. "앵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가목의 국고보조금과 나목의 출연금을 합하여 "국고지원금"이라 한다.
가. "국고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시ㆍ도를 통해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나. "출연금"이란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지원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에 직접 교부하는 예산 포함)을 말한다.
5. "연계투자"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6.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 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다목의 대응자금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전략은 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에 따른 시ㆍ도 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과 협력하여 수립하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전략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금 확보ㆍ교부ㆍ배정ㆍ출연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초광역 협업을 위한 사업의 추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의5제5항 및 영 제71조의6에 따른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별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공고 및 선정,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의 지급ㆍ집행ㆍ정산 등 사업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
8.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의8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주체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현장조사 결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주체에게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71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ㆍ운용ㆍ관리
2. 전담기관의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집행
3. 그 밖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세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는 대학(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의 작성ㆍ제출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공동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내에 설치된 다른 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심의기구는 제4항에 따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① 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학별로 1개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이 둘 이상의 지역에 교지(校地)를 두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하나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조직ㆍ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의 방법으로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수행주체를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3.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및 절차, 일정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예산 배정의 지연,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단축한 기간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모 당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과제가 누락되거나 공모 결과 사업수행주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주체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후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동으로 대학이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한 선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당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제3항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와 사업비의 정산ㆍ반환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주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전담기관을 통해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것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르되, 세부 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제33조에 따른 성과평가등의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3. 대학 또는 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대학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동으로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사업비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ㆍ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6. 시ㆍ도지사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대학의 장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폐교 등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방식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말하며, 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초광역 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초광역 사업의 추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16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에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편성ㆍ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지원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계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에 따른 사업연도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과 대학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집행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대학의 장의 교부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
2. 해당 시ㆍ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 대응자금 확보 여부
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7.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안착지원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② 교육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주체로 확정한 대학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교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3. 사업예산 책정의 적정성
4.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④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 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출연금 교부 조건, 관련 처분 및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ㆍ도지사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출연금 사용계획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검토 내용 및 승인 여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전담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이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전문기관을 통해 교부받은 예산을 이월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비 이월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 대학의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부의 지원전략 및 지침 등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 등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원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출연금에 해당하는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8제2항, 제3항 및 영 제71조의9에 따른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간 또는 총 사업기간 종료 시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차점검ㆍ중간평가ㆍ종합평가(이하 "성과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등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성과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주체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수행주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주체 간의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주체는 교육부, 시ㆍ도,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출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과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대학 모집, 성과의 게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시에 교육부와 시ㆍ도가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현황, 사업단의 구성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 실적ㆍ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 전담기관, 사업수행주체 등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 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교육부, 시ㆍ도, 전문기관, 전담기관,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사업수행주체 등이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