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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 2077795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2-27발령 2024-12-27발령번호 2024-843

본문1

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본문2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본문3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대분류 <방송산업>을 <방송 및 영상산업>으로 명칭변경 -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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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