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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행정규칙 2077783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2-19발령 2024-12-26발령번호 20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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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해양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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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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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5008호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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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해양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치안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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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범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 - 대상지역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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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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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