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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행정규칙 2077782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5-01발령 2026-04-29발령번호 2026-3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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