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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행정규칙 2077467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18-12-06발령 2018-12-06발령번호 2018-21

본문1

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본문2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본문3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ㆍ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ㆍ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본문4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본문5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본문6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본문7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본문8

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본문9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본문10

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본문11

바. 전자상거래 콘텐츠

본문12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본문13

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본문14

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본문15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본문16

라. 「저작권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본문17

마. 설계도면

본문18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본문19

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본문20

나. 번역물 등의 작성

본문21

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본문22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문23

Ⅱ. 재검토기한

본문24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